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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부터 운영되는 사업입니다.
농림식품부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학교 우유급식 → 우유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.
그럼 우유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우유 바우처란?
- 수혜학생이 다양한 유제품 직접 구매 가능(흰 우유, 가공우유 등)
- 월 15,000원 바우처 카드 지원사업
2. 지원대상 / 시범지역
① 지원대상
- 우유바우처 시범지역 대상자의 자년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장애인, 국가유공자의 아동 및 청소년 자녀
- 수혜자 자녀 출생 기간 : 2005.1.1.~2018.12.31.
-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기준에 부합하면 바우처 지원 가능
② 시범지역
28개 지자체 455개 읍면동의 도시농촌, 농촌에 시행되고 있으면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경기도(김포시, 광명시, 평택시)
- 인천광역시(강화군, 옹진군)
- 대전광역시(대덕구)
- 강원도(원주시, 삼척시, 속초시)
- 충청북도(청주시)
- 충정남도(당진시, 예산군, 천안시)
- 경상북도(구미시, 청도군)
- 전라북도(고창군, 군산시, 남원시, 무주군, 부안군, 순창군, 완주군, 익산시, 임실군, 장수군, 정읍시, 진안군)
- 전라남도(곡성군)
3. 우유 바우처 신청
① 신청기간
- 2024.2.19.~2024.12.31. 연중 신청 가능(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)
② 신청방법
-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시,도,군청 불가
③ 신청인
- 본인 or 보호자(친권자,후견인 등)
-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 가능
④ 필요서류
ⓐ 본인
- 주민등록증 or 주민등록등본
ⓑ 보호자
-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
(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대상자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)
ⓒ 대리인
본인신분증,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
ⓓ 증빙서류
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- 차상위계층 확인서
- 장애인증명서 or 장애인등록증
- 한부모가족증명서
- 국가유공자 확인서
ⓔ 신청 시 유의사항
-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
-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가 불가
- 타인 양도 및 중고시장 판매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
ⓕ 우유바우처 발급신청서 양식
4. 지원 내용(금액, 사용처 등)
① 지원 금액
- 금액 : 월 15,000원
- 매 달 바우처 카드 충전
- 매월 말일 미사용 잔액 소멸(총 잔액 1,000원 미만은 자동 이월됨)
② 지원 품목
국산 흰우유
국산 원유 50% 이상 함유 가공유(바나나,딸기 우유) 및 유제품(요거트, 치즈류)
③ 사용처
- 농협 하나로마트
- 편의점
- CU
- GS25
- 세븐일레븐
- 미니스톱
- 이마트24
- 씨스페이스
5. 우유 바우처 카드 잔액조회
- 우유 바우처 홈페이지 방문
- 조회
- 우유바우처조회
- 카드번호, 이름, 생년월일 입력
- 이용한도, 거래내역 조회
우유 바우처 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필요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수혜대상 학생들은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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